![]() |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한 막말을 게시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 게시글 일부가)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에게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약 일주일 뒤인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희생자과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쏟아냈다가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특히 2022년 11월 23일 참사 발생 24일 만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장면을 캡처하고는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의 글을 올려 모욕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 김 시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
|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