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심의위 회의 통해 결정
비밀유지계약 미체결·경쟁사에 기술 유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저해 불공정행위 판단
비밀유지계약 미체결·경쟁사에 기술 유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저해 불공정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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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두원공조, 현대케피코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현대케피코 본사 전경. [헤럴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유출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30일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두원공조는 또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와는 별도의 합의없이 금형도면 5건을 두원공조의 해외 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한 수급사업자가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 이를 수리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고발요청 대상이 된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다.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금형도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협의없이 2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무단으로 기술자료 5건을 제공했고,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는 향후 발생되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봤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