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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모(72)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이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씨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체류자인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여성 A씨를 가위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피해 여성과 친분이 있던 그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