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로 공정 경쟁 불가능”
생태계 강화 발전 기금 필요성 제기
생태계 강화 발전 기금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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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제도가 생긴 이후 최근 10여년간 매년 최대 200개의 주유소가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장기 휴업으로 방치된 주유소는 500곳 이상에 달합니다.”
김정훈(사진) 한국석유유통협회장은 1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알뜰주유소 제도 도입 후 국내 주유소 시장이 후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국제유가 상승 시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석유제품을 기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정유제품 유통구조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김 회장은 “같은 정유사 기름인데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60원까지 싸게 공급받는다”며 “알뜰주유소로 주유소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 주유소 마진이 적은 만큼 알뜰주유소로 인해 지방 일반 주유소들이 겪는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 들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알뜰주유소 가격이 낮은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품질 저하, 민간 유통망 붕괴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알뜰주유소에 지급 중인 인센티브가 시장 경쟁을 더욱 훼손시킨다고 꼬집었다. 인센티브 제도는 알뜰주유소에 판매 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인근 주유소의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반 주유소 경쟁력만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알뜰주유소 내 불법행위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알뜰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는 정유제품의 품질 검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정유사가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구매하는 의무 구매물량 50% 외 나머지 물량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때 구매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왜곡된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집중된 인센티브 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전체 생태계를 강화할 때 쓸 수 있는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을 통해 주유소 사업 다각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서 업계 전반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뜰주유소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의무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 중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알뜰주유소 의무 가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반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 경쟁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복합 거점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