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기업·양대노총 의견 수렴…정부 “12월까지 가이드라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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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2·3조)의 현장 안착을 위해 조선업을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노사 합의 구조를 실험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내년 1~2월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발족 후 한 달 간 73개 기업과 양대 노총을 포함한 현장을 두루 접촉했다. 본부와 8개 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 지원단을 두고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했으며, 주요 산별 연맹·현장 노조 간담회와 경영계·외투기업 단체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법 취지에 맞는 안정적 교섭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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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쟁점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할 것인가’다. 경영계는 교섭 주체·절차·의제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조속히 요구했다. 조선·철강·자동차·물류 업종은 특히 교섭 구조가 복잡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계는 개정법의 취지에 맞춰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런 현장 우려를 반영해 조선업에서 모의 원·하청 상생교섭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원·하청 노사가 실제 교섭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이를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다른 업종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지방관서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구조, 노조 분포, 과거 교섭 관행을 분석해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법적 정확성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12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2월에는 설명회와 감독관 교육,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섭 단위 결정 방식이나 중앙노동위원회 전담 조직 설치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원·하청 구조 개선과 상생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을 “단절을 협력으로 바꾸는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고 규정하며 “노사·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법 취지가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