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정례협의회 개최…국토부 정보제공
국세청, 초고가주택 거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초고가주택 거래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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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국토부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 협업한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이상징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및 증여거래, 그리고 연소자·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일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와 국세청은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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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모습. [연합] |
두 기관은 먼저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을 조치한다.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