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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대재해 수시공시 신설…“정부 보고 당일 의무 공시”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의결
ESG 평가 반영하기로…정기공시도 강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적으로 즉시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중대재해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등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확인한 당일에도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그 사실을 수시공시해 왔다.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사 대상 안내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개정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평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 규준이다.

개정된 가이던스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행정상 조치 내용 등만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