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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142건 인허가 적용…서울시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

강남 근린생활시설, 360% 용적률 적용받기도
단독·공동주택 등 현장 활용 본격화

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5월 19일부터 시행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안착하며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행 넉 달 만에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142건의 인허가가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자치구 합동 설명회를 열어 건축 인허가 운영 기준과 기반 시설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현장 혼선은 줄고 제도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은 지능형 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법정 상한(300%)을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됐다.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작동한 결과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0%까지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