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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하니 애먼 곳에 축사 지어

울주군 월평마을, 악취 피해 호소
군의회, 주민 간담회…대책 약속

울주군의회 김시욱·이상우 의원(왼쪽부터)이 축사 밀집 지역인 두동면 월평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 상황 등 의견을 듣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했더니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울주군의회가 해결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이상우 의원과 김시욱 의원 주관으로 지난 1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두동면 월평마을의 축사 집중화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울주군은 지난 2015년 축산 악취 민원 증가에 따라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소의 경우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50마리 미만은 250m ▷50~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이내 사육을 제한했다.

이처럼 축사 운영이 조례 제정으로 제한되자 축산농가는 허가가 가능한 특정 지역을 찾아 축사를 마련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두동면 월평마을의 경우, 한우 사육 규모가 조례 제정 연도인 2015년 55농가 880두에서 2025년 9월 현재 73농가 2039두로 크게 증가했다. 울주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월평마을 사육두수 비중도 2015년 2.9%에서 2025년 9월 현재 5.9%로 대폭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월평마을 주민들은 “기업형 대형 축사가 거리 제한 규제를 피해 마을 인근에 집중적으로 축사를 지어 주민들이 일상을 위협받을 정도로 악취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상우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관계 부서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욱 의원도 “축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보이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