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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증거 인멸 우려 있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 뒤 이어진 보석심문 절차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8분 동안 보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다.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6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제95조3호의 사유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보석 불허 사유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 ▷누범 또는 상습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 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 사건관계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석심문에서 재판 출석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라며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특검 조사에 개입하는 등 증거 인멸, 증인 회유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외에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높다. 기소된 혐의 자체가 내란 관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 교사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명절에 제공하던 특식을 이번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아침),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점심), 소고기무국·꽁치김치조림(저녁)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