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변호인 “보정명령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 제기하겠다”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 제기하겠다”
![]() |
|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 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황당한 보정 명령 때문에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정명령은 소장 등 서류에 형식이나 내용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한 안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기한 내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성격의 집단소송이 다른 재판부에서는 정상 진행 중인데, 유독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건만 상식 밖의 조치를 반복했다”며 “법복이 권력의 제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번 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 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이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는 식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는 “1만 2225명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며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시민 104명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