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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새 출입국시스템(EES) 10월 12일 시행 유의점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공지
지문,안면정보 29개국 적용

우리는 추석연휴가 3일 시작됐지만 EU 코펜하겐 회의는 이날까지도 이어졌다.[EPA]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오는 12일부터 EU 29개국에서 지문·안면 등록 및 확인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출입국시스템 EES(Entry/Exit System)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비(非)유럽국가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이민내무총국은 국경 심사의 현대화,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불법 체류 방지, 쉥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최근 이같은 제도 시행을 공표했다.

EES가 적용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이상 ABC순)이다.

이 시스템 시행에 따라 EU 아닌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단기 방문자는 기존 여권 도장 대신 생체정보(지문·안면 이미지 등) 등을 통해 출입국 관리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적용되는 국경 지점 등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상세사항은 EU EES 홈페이지(travel-europe) 해당 국가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을 포함한 非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이다.

다만 EES 운영 유럽국가 국민, 거주증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非EU 국적자라도 EES가 면제된다.

운영방식은 EES 시행 후 처음 국경 통과시,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동 정보를 디지털 파일에 저장한다.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전용 장비(셀프서비스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도착/출발국에서 제공 시)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의 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EES 시행 후 두 번째 이상 국경 통과시엔, EES에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지문과 사진만 확인한다.

전자여권(biometric passport) 소지자의 경우 셀프서비스 시스템 이용 시 더 신속하게 입국 가능하다.

수집 대상 정보는 ①성명, 생년월일 등 여권 등에 기재된 정보, ②출입국 날짜 및 장소, ③안면 이미지 및 지문 등 생체정보, ④입국 거부 이력 등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경·비자·출입국 기관, 유로폴 등 사법·치안 당국, 여타 국가, 국제기구 및 운송업체 등이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된다.

외교부는 우리는 EU 무비자 국가이고 신뢰받는 국가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입국시 오랜 시간을 대기하거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환승편 이용시 여행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여행하시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