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적발, 5년간 2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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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지·은사의 건강을 생각하는 추석명절, 건강기능식품이라 주장하는 선물 광고를 주의해야할 것 같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2025년 5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만 7499건의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864건에서 2024년 4406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2025년 8월 기준 521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2948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질병예방치료를 주장하는 부당 광고내용이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 6660건(29%), 소비자 기만 3770건(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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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명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