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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밑바닥에 고인 오염된 폐수 몰래 버린 선장 입건

관할 여수해경 방제 작업 마쳐

여수해경이 거북선대교 해상에서 발견된 기름띠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해경 제공]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은 선저 폐수를 해상에 무단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9t급 어선의 기관장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배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과 기름이 섞인 액상 유성 혼합물로,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옮겨 적법하게 폐기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8분께 여수시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인 선저 폐수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날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호 선박 주변에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적발했다.

A 씨는 조선소에서 수리받고 이동하던 어선에서 장비를 점검하다 실수로 잠수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폐수를 유출하게 됐다고 해경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배출 경위와 양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