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측 “불출석 사유서 제출…체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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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르면 오늘 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적절성을 따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바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체포적부심 참석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2시45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9~10월 특정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대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