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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무시한 세정제 제조업체, 1심서 벌금 100만원

울산지법 1심 판결

울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세정제를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이 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환경 당국으로부터 산성도(pH) 6.0인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을 만든다고 확인받아 놓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서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와 다른 제품을 제조·수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규정 위반으로 제조한 세정제 개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