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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송이 [산림청]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내산 송이버섯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폭염·폭우로 작황이 크게 부진한 데다, 추석을 앞둔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5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강원 양양산 송이는 1등급이 1㎏당 145만1100원, 2등급은 75만9000원에 거래됐다. 이어 3일 공판에서는 1㎏당 161만1200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양산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단단해 식감이 좋고 향기가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채취 기간이 제한된 데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귀한 몸값’을 유지하고 있다.
송이보다 수확량이 많은 능이버섯도 강원 홍천 지역에서 1㎏당 14만5100원(1등급), 10만6300원(2등급)에 거래되며 예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였다.
이처럼 버섯값이 오르자 산에 직접 들어가 버섯을 따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200여명이 모인 약초·버섯 관련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관계자는 “그 전엔 40~50대가 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30대도 꽤 있고, 20대도 종종 참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유자 허가 없이 송이나 능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송이가 성장하는 장소는 대부분 국유림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입산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드론 감시단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무허가 입산, 불법 채취, 산림 훼손, 불법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도 허가 없이 자원을 채취하면 안 된다”며 “생태계를 해치거나 보호종을 채취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