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화후 곧바로 불 꺼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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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자와 다툰 후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로 안방에 불을 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백상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결혼사진 등을 불쏘시개로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갑작스럽게 불길이 올라오자 황급히 물을 끼얹어 불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불은 A 씨 부부의 결혼 사진과 안방 일부만 태웠다. 이웃집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자칫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부 싸움과 무관한 입주민 다수도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곧바로 불을 꺼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