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올해만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13만3310건이다. 지난해 6만4625건 대비 두 배로 늘었다.
단속 실적 증가는 단속 카메라 증가에 따른 것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해 그 해 39대를 설치했고,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했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모집단 자체가 큰 사륜차 단속 건수(올해 8월 기준 10만9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349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사륜차 운전자들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