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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동안 120m 땅굴 파 석유 훔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120m 길이의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범들과 함께 경기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경유 2만 1000L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약 9m 깊이의 땅굴을 판 뒤 같은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m(높이 1m, 폭 1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