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들어간 해외 생산 물자도 통제 대상…“국가안보 위협 차단 목적”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 조치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물자는 해외로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사·민간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물자들이 중국 원산의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오른 기업·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 자회사·지사 포함)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또는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사용될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은 개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에서 사업자들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종전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지난 4월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으며, 희토류 기술도 이미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와 위협을 끼쳤다”며 “불법적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이를 생산, 군사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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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 조치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물자는 해외로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군사·민간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물자들이 중국 원산의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오른 기업·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 자회사·지사 포함)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또는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사용될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은 개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에서 사업자들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종전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지난 4월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으며, 희토류 기술도 이미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와 위협을 끼쳤다”며 “불법적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이를 생산, 군사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