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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축물…3년 전 실태조사에도 37%가 안전조치 없이 방치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실태조사 현황
‘안전 조치 필요’ 건축물 224곳 중 82곳 방치
與 안태준 “안전 제고 위한 체계적 정비 필요”

조치 필요 ‘공사중단 건축물’ 조치 현황.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에 분포한 공사 중단 기간 2년 이상 건축물 중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됐지만 3년 가까이 방치된 건축물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실시한 ‘공사 중단 건축물 3차 실태조사’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건축물 224곳 중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은 82곳(37%)이다. 조치 필요 건수 기준으로는 총 442건 중 127건(29%)이 미조치된 상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뜻하며 자금 부족, 부도, 소송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2022년 3차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주와 지자체가 현장 안전조치 및 관리를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4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조치 필요건수 기준’ 조치 현황.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문제는 3차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중 40%에 가까운 곳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조치 상황은 더욱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율이 50% 이하인 지역은 ▷전남(10곳 중 5곳 조치) ▷제주(14곳 중 7곳 조치) ▷경북(22곳 중 8곳 조치) ▷부산(10곳 중 4곳 조치) ▷인천(7곳 중 3곳 조치) 등이다.

조치 필요 건수 기준으로는 442건 중 315건(71.2%)이 조치돼 상대적으로 조치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가설구조물에 대한 조치율인 것으로(70%대 중반) 나타났다. 본구조물에 대한 ‘복잡 및 근본 조치 사항’은 67건 중 29건(43.3%)이나 미조치됐고 조치율도 50% 중반에 그친다.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안 의원은 “3차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3년 넘게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점차 도심 속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재 4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만큼 이번에는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태준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