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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옷차림 때문에 고민” 부부갈등 추석 뒤 ‘최고조’…명절 이혼 급증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집안에서 벗고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부부의 남편으로 “요즘 제 걱정은 아내가 씻고 옷 하나 안 걸치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내에게 ‘안방에서 씻어라’라고 얘기해 봤지만, 아내는 한두 번 응하다가도 불편하다며 다시 거실 화장실에서 씻고 물기만 닦고는 집안을 활보한다고 한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아들도 집안에서 옷을 벗고 다녀 깜짝 놀라 혼을 내고 다시 옷을 입혔다고 A씨는 전했다.

아내는 “집안인데 뭐 어떻냐. 내 친구들도 자식 앞에서 다 벗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아들이 너 따라서 옷 벗고 다니지 않냐”고 따지자, 아내는 “집인데 편하게 좀 다니는 게 어떻냐. 밖에서 안그러도록 말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보통 아들, 딸 상관없이 만 5살 넘으면 부모가 몸을 가려야한다고 하던데”, “당연히 비정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석 다음달 이혼 급증, 10년 통계 보니

추석 다음달인 10월 이혼 건수는 전달 대비 이혼 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이란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추석 명절을 보낸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실제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석 다음 달인 10월(2017년은 11월)에는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대부분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9월 이혼 건수는 9010건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10월에는 9859건으로 9.4% 증가했다.

2018년엔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10월 1만548건으로 34.9%나 급증했다. 설 연휴 역시 2015~2019년 설이 있는 1~2월이 직후인 3~5월에 이혼이 평균 11.5% 증가했다.

10년간 추석 다음 달 이혼 건수가 늘지 않은 해는 2011년, 2016, 2017년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명절 준비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고, 배우자가 이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폭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