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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희대,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사법 절차는 국회 감사 대상”

박지원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인터뷰
“대법원장·헌재소장, 개회 및 종결인사만 해왔지만
법사위서 요구 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안대용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10일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관례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개회할 때 와서 인사하고 마지막에 종결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사위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다르게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서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도 답변 못하실 게 뭐 있나”라며 “당당하게 말씀하는 게 좋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은 재판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라며 “그러나 사법 절차와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이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시라, 질문에 응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9일)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두 차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투아웃’이라고 하면서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로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경고적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일생 동안 재판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두 명령을 냈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재판을 했나”라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원한다면 국회 입법부의 독립과 권위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향후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단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만약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부속실장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서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통한다)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 같으면 (국감에) 나가겠다. 나오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똑똑하고 야무지다”며 “충분하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과연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로 절충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