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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의 통했다…30년된 주택도 ‘외국인민박’ 가능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준공후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체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