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대상 일반 징계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원을 폭행 의혹을 산 공공기관장에게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와 제보 등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내에서 팀장급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조사를 벌여 “폭행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제3자의 폭행 사실 증언이나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황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피해자와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했을 때 평소 A 원장이 회의 석상 등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짓하며 반말로 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원장은 건 이후 동의 없이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장에게는 올해 6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자문위원회는 기관장에 대해선 일반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해임까지 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김남희 의원은 “기관장 징계 규정이 미비해 해임 외엔 다른 기준이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 징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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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원을 폭행 의혹을 산 공공기관장에게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와 제보 등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내에서 팀장급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조사를 벌여 “폭행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제3자의 폭행 사실 증언이나 폐쇄회로TV(CCTV) 화면 등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황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피해자와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했을 때 평소 A 원장이 회의 석상 등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짓하며 반말로 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원장은 건 이후 동의 없이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장에게는 올해 6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자문위원회는 기관장에 대해선 일반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해임까지 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김남희 의원은 “기관장 징계 규정이 미비해 해임 외엔 다른 기준이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 징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