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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무원 못돼, 韓 국적 버리겠다” 했지만…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7년 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9일이었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1달 만인 7월에 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美 공무원 될 수 없어, 직업 자유 침해한다” 주장, 쟁점된 ‘주소지’

A씨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돼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