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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