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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 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다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결국 숨을 거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략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간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시고, 35년간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