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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인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