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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기록된 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하고 중계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일부를 재판에서 재생하고 이를 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특검법 11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공개·중계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거나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를 논의하는 장면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은 현재 ‘3급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려웠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군사기밀을 해제한 뒤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2일자로 경호처가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비밀 공개를 허가하겠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3급 기밀이 해제됐다는 표시는 없다. 중계에 관련한 내용도 없다”며 특검 측의 의견을 물었다. 김형수 특검보는 공개와 중계를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에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CCTV 중계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