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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정의·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어…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세상&]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정감사 인삿말
“취임 이래 정의·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어”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외부 눈치 보는 결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삿말을 한 뒤 퇴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청문회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근거 조항으로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