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대상 고객 상호금융까지 확대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선순위 대환이 먼저 출시된 후, 올해 3월 후순위 대환 상품을 도입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은행권으로 제한되었던 대환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케이뱅크 분석 결과,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 고객이었다. 케이뱅크는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포함시켰다. 한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출시 1년여 만에 취급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 정호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