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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피해 10건중 3건 미성년자 ‘집중’

백혜련 “해외직구 관리·감독”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피해 중 10건 중 3건이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해외직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정보 접수 1140건 중 중 333건(29.2%)이 1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 중 463건(40.6%)은 주 소비층인 20대에서 발생했으나, 그 다음으로 10대가 293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10세 미만 피해도 40건(3.5%) 접수됐다. 30대 위해 접수는 165건(14.4%), 40대 97건(8.5%) 50대 51건(4.4%), 60대 13건(1.1%), 연령 미상 18건(1.5%) 등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주요 증상은 결막염·안구손상(595건), 체내 위험 이물질(408건), 찰과상(66건), 화학물 등으로 인한 화상(2건),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법상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실증특례로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간 콘택트렌즈 구매가 5만9000~11만9000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콘택트렌즈를 직구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9조,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라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실증특례 운영 과정에서 조건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