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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토비 동산 아닌데” 경주 신라 고분에 올라간 아이, 촬영하기 바쁜 부모…국가유산 복구에 ‘수억원’

경주 시민 제보자 “한국 사람 맞나”
능 무단 등정 시 벌금 최고 2000만원

경주 신라 고분 맨 위까지 올라간 아이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문화재인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고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경주 시민 A 씨는 “아이는 능 위로, 아빠는 촬영 중”이라며 경주 신라 고분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 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다”며 “한국 사람 맞는 지”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이가 고분 맨 위까지 올라가 있고,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고분이 무슨 뒷동산이냐”, “거긴 텔레토비 동산이 아니야”, “애가 저러면 부모가 못하게 해야지”, “요즘 상식이란 게 안통하는 거 같다”, “기초지식은 배우고 여행을 해라” 등의 비판 댓글을 남겼다.

국가유산 훼손, 피해 심각…10년 간 45건

앞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남성이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국가유산 훼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약 10년 간(2015년~2024년 8월) 국가유산 훼손 신고는 45건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강원 각 3건, 대전·부산·충남·경남·제주 각 2건, 인천·대구·울산·전북 각 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유산 유형을 보면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훼손된 유산을 복구하는데 투입한 비용은 약 5억3779만원(11건)으로, 이 중 48.9%인 2억6280만원이 낙서 관련 피해 사례였다. 2023년 경복궁 담장 낙서를 복구하는데만 1억5000만원이 넘게 쓰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