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공탁금 내고 잘못 뉘우쳐” 설명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채 법원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에 가담한 ‘녹색점퍼남’ 전모(29)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이라며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가 잘못을 뉘우치며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담장을 넘고 침입했다. 그는 기동대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다. 이후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찰에 붙잡힌 전씨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역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다친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이 참작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줄었다.
“공탁금 내고 잘못 뉘우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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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2025.1.19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채 법원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에 가담한 ‘녹색점퍼남’ 전모(29)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이라며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가 잘못을 뉘우치며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담장을 넘고 침입했다. 그는 기동대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다. 이후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찰에 붙잡힌 전씨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역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다친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이 참작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