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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풀려난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아라”…석방 9일만 출석 요구 [세상&]

출석일 경찰-이 전 위원장 측 조율 후 결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3차 조사 요구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감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은 날을 정해서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휴 동안 이 전 위원장의 1·2차 조사 기록을 검토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서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