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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 상고심 관련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 선고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선고 전 만났다는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