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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욱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도기욱(예천)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 의원은 재활치료가 급성 질환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후속 의료로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적기에 제공되는 재활치료는 장애 최소화와 발달 격차 해소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북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 진료대상과 업무 범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도기욱 도의원은 “장거리 치료로 인한 가족 해체 위험과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권역 내 소아재활 전문 인력의 실무 협력 및 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재활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내년 10월 안동시 풍천면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센터는 장애아동에 대한 진단, 재활치료, 교육, 돌봄,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