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미루는 경우도 8.8%로 늘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불이익 방지 분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신혼부부가 5쌍 중 1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명 ‘결혼 페널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는 2014년 30만6000건에서 지난해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혼인신고가 1년 이상 지연된 사례는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역시 5.2%에서 8.8%로 늘었다.
이런 추세에 더해 혼인과 출산의 연결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 뒤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제도상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일명 결혼 페널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제한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제한된다. 부부가 동일 아파트에 동시 청약은 할 수 있지만 2채가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1채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취득세의 경우도 비슷하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의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5000만~7000만원 미만 구간은 21.3%에서 20.0%로 감소해 신혼부부 간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연된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주택·세제·금융 전반에서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불이익 방지 분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신혼부부가 5쌍 중 1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명 ‘결혼 페널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는 2014년 30만6000건에서 지난해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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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혼인신고가 1년 이상 지연된 사례는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역시 5.2%에서 8.8%로 늘었다.
이런 추세에 더해 혼인과 출산의 연결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 뒤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제도상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 일명 결혼 페널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제한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제한된다. 부부가 동일 아파트에 동시 청약은 할 수 있지만 2채가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1채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취득세의 경우도 비슷하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의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5000만~7000만원 미만 구간은 21.3%에서 20.0%로 감소해 신혼부부 간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연된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주택·세제·금융 전반에서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