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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양치승 “임차인이 범법자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에 나섰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려 폐업해야 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양 씨는 국회에서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모든 임차인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했다.

또한 양 씨는 피해 규모에 대해 “강남구 논현 1호 공영주차장에 입점해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 나머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개인 피해액만 15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기간이 만료된 논현 1·2호 주차장 전체 피해는 16개 업체, 약 4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공영 주차장을 지어서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인데, 여기서 전세 사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또 발생해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씨는 다시 한번 피해자의 아픔을 호소하고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씨는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며 “(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반대로 개발업체와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에 관리비까지 모든 걸 가져갔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쳐주시길 바라며 국회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