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명령받아
지난달 檢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지난달 檢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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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 6월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사진은 방화 현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변 정리까지 마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범행을 실행해 승객들이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재발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 정도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