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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익 최대 10% 줄어들 것” 대출금리 인하법 국회통과 임박

법사위 가는 대출 가산금리 손질법
교육세 반영 금지 수정의견 나와
은행권 “처벌이라도 삭제” 건의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여당이 법사위 의결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데다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연내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경영상 부담을 토로하고 있으나 입법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모범규준 개정 등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상임위원회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이 도래하면서 법사위로 넘어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나 금융채 등 지표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법적비용인 출연금 등을 제외함으로써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시장에선 세전이익이 많게는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의힘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은행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은행법 개정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오는 15일 본회의 즉각 상정을 준비해 왔다. 전날 여야가 상호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으면서 일단 은행법 통과가 미뤄졌으나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증액 예정인 교육세에 대한 소비자 전가 우려를 반영해 교육세 반영 금지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본회의에 앞서 교육세 관련 내용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

정부는 현재 0.5%인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를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으로서는 교육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반영도 막히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세 반영 금지 조항은 은행권 저항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 도출 과정에서 조정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번 가산금리 손질이 은행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수익성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벌칙 조항만이라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 측에 지속해 전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향후 은행법 개정에 맞춰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체계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과도한 규제로 정부의 최근 포용금융 관련 대규모 출연 압박과 함께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서 “본회의 전까지 지속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