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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 133명…10명 중 7명 사후 산재 인정”

박해철 “역학조사 단축 방안 조속히 시행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업무 중 상해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사망 후 산재 인정을 받는 등 역학조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 133명 중 72.4%가 사망 후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은데도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신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숨지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 8명이 모두(100%) 산재를 인정받았다. 2020년 82.4%, 2018년 77.8%, 2021년 75.0%로 산재 인정률이 높았다. 가장 낮았던 2024년에도 52.2%가 사망 후 업무와 질병 간 상관관계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자료. 박해철 의원실 제공]

현재 질병 산재 신청 후 특별진찰을 거치면 평균 166.3일, 역학조사를 거치면 604.4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기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건당 역학조사 기간은 2020년 275.2일에서 2023년 588.8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같은 기간 441.4일에서 699.8일로 늘었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완료 비율은 2020년 49.5%, 2021년 41.9%, 2022년 38.0%, 2023년 54.4%, 2024년 44.3%로 대부분 50%를 밑돌았다. 역학조사 의뢰가 쏟아지고 조사 기간도 길어지면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데도 역학조사가 길어져 노동자들이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며 “역학조사 단축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