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법인 CEO 간담회
최운열 한공회장 비롯 12개 회계펌 대표 참석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AI 등 감사 혁신 요구
최운열 한공회장 비롯 12개 회계펌 대표 참석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AI 등 감사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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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12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지정 감사제 개선을 약속했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함께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비롯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현업에서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비롯 ▷삼덕 ▷한울 ▷신한 ▷태일 ▷신우 ▷대성 ▷대현 ▷안경 등 8개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이 원장은 회계정보가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외부감사제도를 통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 CEO를 향해 공공적 책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당국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운영해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회계법인의 인력과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던 것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인의 감리 주기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펌은 2년, 그 외 법인은 3년을 적용 받고 있다. 당국은 감사인 품질관리수준과 규모를 반영해 감리 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과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주요 지배 기구의 구성원과 중요 의결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며 기업공시 서식에 감사인은 물론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역할도 함께 기재하도록 개정된 상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분식회계 발견 시 원인부터 과정까지 꼼꼼한 조사 ▷복잡한 금융상품, 플랫폼·가상자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회계법인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할 경우 반복업무 자동수행, 검증범위 전수 확대 등으로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라며 “물론 최종 판단은 감사인의 몫이므로 기술 활용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인적자원의 개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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