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예고…미·중 같은날 시행
이달 말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전쟁 격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14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데 이어 미국도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어도 중국에서 건조됐다면 t당 18달러(약 2만5000원)나 컨테이너 당 120달러(약 17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된다. 입항수수료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비용으로 적용된다.
입항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20만원)까지 올라간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2028년에 t당 33달러(약 4만7000원), 혹은 컨테이너 당 250달러(약 35만원)로 입항 수수료가 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월 이 같은 정책을 예고하자,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도 같은 날이다. 중국도 이날부터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측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내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000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국의 무역전쟁이 해운전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양측이 ‘세기의 협의’에 이를지, ‘세기의 전쟁’을 이어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말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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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코스코 해운사의 선박이 미국의 한 항구에 정박해있다.[AP]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14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데 이어 미국도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예고한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어도 중국에서 건조됐다면 t당 18달러(약 2만5000원)나 컨테이너 당 120달러(약 17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된다. 입항수수료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비용으로 적용된다.
입항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20만원)까지 올라간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2028년에 t당 33달러(약 4만7000원), 혹은 컨테이너 당 250달러(약 35만원)로 입항 수수료가 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4월 이 같은 정책을 예고하자,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일자도 같은 날이다. 중국도 이날부터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측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내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0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0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000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국의 무역전쟁이 해운전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양측이 ‘세기의 협의’에 이를지, ‘세기의 전쟁’을 이어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