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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간 규제 차익 해소해야”...보험GA협회, 수수료 개편안 반발

김용태 “신인설계사 지원, 전속과 동일 보장해야”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법인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GA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법인보험대리점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한국법인보험대리점(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인설계사 지원비용을 둘러싼 채널 간 규제 차익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험GA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이 원안대로 실시되면 판매채널 간 불공정 경쟁이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대형 보험사와 자회사형 GA의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이 강조한 문제는 신인설계사 지원비용을 둘러싼 형평성이다. 현재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채널은 사업비에 신인설계사 지원비를 포함할 수 있지만, GA채널은 수수료 총량 내에서 자체 투자로 충당해야 한다. 김 회장은 “현재 신인설계사 발굴·육성은 전속채널보다 GA채널의 규모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만 신인을 육성할 수 있게 돼 시장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GA협회는 이와 함께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을 금융당국 안(1.2%)보다 높은 1.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200% 룰’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오는 2027년 1월로 6개월 이상 유예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수십 개 보험사와의 프로토콜을 맞추는 작업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A협회는 생·손보협회가 지난달 제정·공고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민간 회사인 보험사가 같은 민간 회사인 GA에 금융감독원 수준의 자료요구와 실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거래하는 모든 보험사에 경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과도한 행정부담이자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TF를 구성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 중이고 분기별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대형 GA는 이미 AI를 활용해 모든 계약을 실시간 감시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우수 사례를 업계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자체 규제심사 결과를 통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