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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룸살롱 입맞춤’ 사진 찍힌 베스트셀러 작가…협박한 기획사 대표 유죄 확정 [세상&]

연예계획사와 전속 계약 틀어지자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
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여권의 베스트셀러 작품을 집필한 유명 작가를 협박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A작가가 룸살롱 직원들과 입맞춤하거나, 어깨동무를 하고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가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 김태균)는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B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작가는 지금까지 10여권의 작품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일부 작품의 영화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계에 이름을 알렸다. A작가는 2017년 4월께 B대표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분쟁은 2021년 8월께 양측의 계약에 금이 가면서 생겼다. A작가는 B대표 측이 원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집필실 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대표 측은 A작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드라마 대본 집필 계약을 맺었고, 폭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계약은 소송·맞소송을 거친 끝에 2022년 8월께 해지됐다.

B대표는 A작가와 갈등을 겪던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작가가 술집 종업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너의 진정한 모습을 내가 낱낱이 까주마”라고 적었다. 이어 “형이 참을려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배신감이 든다”며 “어떻게 되는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협박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8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A작가가 술집 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게 했다. 이어 “여자 문제, 다방 문제, 폭력문제 등등 내가 얘기하면 협박이니 얘기해줘”라며 “자료 너무 많다. XX면 X진다고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했다.

B대표는 2021년 11월엔 A작가에게 “너가 어떤 부류인지 법정이고 언론이고 다 알려줄게”라며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너의 진정성에 거짓과 타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보냈다.

B대표에겐 협박 뿐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B대표는 지난 2021년 8월께 한 식당에서 다른 주식회사 이사에게 “A작가에게 전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저질적인 폭행 사건이 몇 건 더 있었고 내가 무마시켰다. 전과가 2개인가 3개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작가는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라며 “이런 작가가 글을 쓰는 게 말이 되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B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협박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송혜영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작가와 B대표가 민사소송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각 범행 당시 B대표에게 명예훼손·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명 작가이자 기혼자로서 자녀까지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 김태균)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협박 메시지를 전송받은 A작가 입장에선 해당 사진들이 외부에 유포될 경우 유명 작가로서 평판이 저하되고, 앞으로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심의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