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예산 ‘1조4000억원’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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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에 관해 “최단 기간에 이뤄진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오늘 대법원에 가면 실제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는지에 대한 전자로그 기록을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은 실제로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그리고 숙의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관들의 의견도 갈리고, 또 실제로 시간상으로 볼 때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가 돼서 이 사건의 기록을 읽은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많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대법관들이 재판기록을 읽은 전자로그 기록을 저희가 확인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법원의 현장 국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관해 “대법관 증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약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며 “예산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인 대법관 집무실이 그 정도로 규모가 필요한 것인지 현장에서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집무실의 면적이) 75평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 10명과 집무하는 전체 공간이 약 45평 정도”라며 “실제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됐을 때 규모가 줄이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석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착석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다만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은) 선서하고 증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와 사법부의 요구가 어느 정도 절충된 형태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조 대법원장과 일본식 상투를 튼 그림을 합성한 사진)을 흔든 데 대해서는 “물론 과도한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국민적인 의혹에 답하지 않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와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항의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