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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나오던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자진 출석…외환 의혹 조사 [세상&]

윤측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의혹 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특검이)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